건국절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1. 본문 중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견해를 보면,

임시정부는 건국 요건(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다.

2. 본문 중 1919년 4월 13일을 지지하는 견해를 보면,

1919년 4월 13일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9월 16일에 각 임시 정부들이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상해정부에 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법적 요건(국제법에 입각한 주권 주장, 망명정부 소재지 국가의 승인, 실질적인 국가행위)을 갖추었기에 합법적인 정부이다.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견해는 침략사를 시혜사로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8.10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용 책자에 기술된 내용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도 위에서 지워진 이름 팔레스타인에서 저들은 자신들의 나라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피를 흘린다. 저들이 저들의 생존과 민족을 위하여 총을 들거나 폭탄을 터트리면 세계 각국은 테러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독립운동이요, 민족을 위한 무장항쟁이다.

2008년 10월에 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말이 맞는다면, 하얼빈의 안중근의사도, 홍구공원의 윤봉길의사도, 청산리의 김좌진장군도, 임시정부의 김구주석도 한낱 테러리스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야 만 우리는 선열들과 조국 그리고 민족에게 죄를 짓고 만 것이다.

건국절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행정부에 속해 있는가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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