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하되, 검찰 앞에서는 무섭다. 문제가 많은 공무원 집단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독점(기소독점권)하고 있다.

농협 전산망 공격

검찰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고 한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라곤 불기소처분이다. 아니면 통일의 그 날까지 기소유예다. 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