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통치(Nomocracy, Rule of law)이나 때로 법을 이용하여 통치하는(Rule by law) 법치가 횡행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법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